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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한국야구위원회)가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상벌위원회는 현재 검토 중인데 열릴 가능성이 높다. 강정호에 대한 야구팬들의 나빠진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KBO가 현재 MLB 피츠버그 소속인 강정호에 대해 섣불리 징계를 결정하는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강정호의 신분이 국가대표로 소집될 수 있어 KBO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 이번 경찰 조사에서 과거 2009년과 2011년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소급해서 징계가 가능하다. 당시 강정호의 소속은 넥센 히어로즈였다. KBO규약에는 소급 적용 및 공소 시효 등의 내용이 없다. 따라서 KBO가 강정호에 대해 징계 의지가 있다면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아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만으로도 조건부로 징계할 수 있다. KBO리그 복귀시를 조건부로 달고 출전정지 및 유소년야구봉사활동, 벌금 등의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경찰이 강정호의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강정호를 다시 불러 운전자 바꿔치기 여부를 추가 조사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강정호는 유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하거나 사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도 선의로 강정호를 돕는 차원에서 운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정호에 대해 음주운전 및 사고 미조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강정호는 이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정호가 KBO리그 넥센 히어로즈 소속으로 뛰고 있었던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게 뒤늦게 밝혔다. 따라서 이번까지 총 3차례 음주운전에 걸려 '삼진아웃제'를 적용,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