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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반성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진정 사건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으로 제한되지만 스포츠계 관행과 관련해 이번 롯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선수들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구단 대표이사의 지시에 선수들이 감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나 훈련과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됐다.
이에 롯데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롯데는 11일 인권위의 발표 내용이 알려지지마자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 이어 '롯데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KBO 및 한국 야구계에도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부산=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