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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롯데 CCTV 불법' 롯데 '깊이 반성'

김용 기자

기사입력 2015-03-11 14:14 | 최종수정 2015-03-11 14:14



'깊이 반성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해 프로야구판을 떠들썩하게 했던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 감시 CCTV 사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1일 입장을 표명했다. 롯데 사태는 선수 개인에 대한 분명한 인권침해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인권위는 롯데 구단이 호텔 CCTV로 선수들의 사생활을 감시한 것에 대해,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진정 사건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으로 제한되지만 스포츠계 관행과 관련해 이번 롯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선수들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구단 대표이사의 지시에 선수들이 감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나 훈련과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됐다.

이에 롯데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롯데는 11일 인권위의 발표 내용이 알려지지마자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 이어 '롯데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KBO 및 한국 야구계에도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롯데는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 방침을 행정적 절차로 여기지 않고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겠다. 이를 계기로 구단 내 전반에 걸쳐 엄격한 잣대와 책임감으로 비인권적 요소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부산=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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