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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양승호(53)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대학 야구부 운영에 사용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지금까지 야구계에 기여한 것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감독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억원 추징을 청구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9월과 12월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양 전 감독은 이날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