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물의를 일으킨 넥센 김민우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KBO는 11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김민우에게 야구규약 143조(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해 야구활동 3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소식을 들은 넥센 염경엽 감독은 "야구활동 정지이기 때문에 2군이 있는 강진에서도 훈련을 할 수 없다. 혼자 몸을 만들어야 한다"며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자숙해야 한다. 봉사활동도 해야한다"고 했다. 염 감독은 "무엇보다 김민우가 이번 사건으로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은 것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선수 스스로 일어서야한다"고 말했다.
넥센은 구단이 내린 30경기 출전 정지를 KBO 징계에 포함돼 따로 적용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또 벌금 1000만원은 김민우의 연봉(8800만원)을 감안해 5개월 분할로 내게 조치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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