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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유통 1등 기업' 이미트, 중소업체 디자인 베끼다 망신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3-12-08 14:15


결국 말뿐이었나?

지난 6월 갑을관계 재정립 등 올바른 기업문화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던 대형마트 이마트가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베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지난 4월 매장 내 알뜰폰 판매 부스를 만들기 위해 부스를 디자인할 업체를 경쟁입찰에 부쳤다. 그 결과 한 중소기업이 샘플 제작과 견적 합의까지 끝낸 상황에서, 6월 갑작스럽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전국 86곳 이마트 매장에는 알뜰폰 판매 부스가 설치돼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문제는 설치된 알뜰폰 판매 부스가 지난 6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업체의 판매 부스 디자인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 디자인 전문가들은 쇼케이스의 위치와 갯수 그리고 동그랗게 처리된 부스 디자인은 단순히 유사한 단계를 뛰어 넘어 그대로 베껴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경쟁입찰을 통해 디자인을 공모했던 이마트가 선정 업체와 계약해지를 한 뒤 4개월이 지나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부스를 만들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번 사태와 관련 신세계 커뮤니케이션팀의 황종순 과장은 이메일을 통해 "당초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파트너가 바뀌면서 실무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업무 진행과정에서의 미숙했던 부분은 현재 내부적으로 감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사업파트너에게 납품했던 디자인과 현재 운용중인 디자인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제보가 당사에 접수된 당일 바로 감사팀과 법무팀에서 협력회사 사장님을 만나 정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지난 28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마무리 지은 상태이다"라고 덧붙였다.


황 과장은 "당사는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피해 업체 측에 디자인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 업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이마트 측은 알뜰폰 판매 하청 업체 쪽으로 책임을 돌리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이마트가 늦게나마 피해 업체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입찰 받았던 디자인을 무단으로 베껴 사용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번 알뜰폰 판매 부스 디자인 베끼기는 지난 6월 이마트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협력회사와 매장, 고객에 대한 새로운 조직문화 만들기가 과연 어느 정도 실천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당시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1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부터 새로운 갑을관계 재정립 등 유통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올바른 기업문화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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