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사에 등록된 집·회사 주소 일괄 변경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가 종료된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금융사 1곳에만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바뀌는 서비스다. 각 금융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우체국, 주택금융공사 등 사실상 전 금융기관이 포함돼 고객 입장에서는 유용한 서비스였다.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주소지 오류로 우편물 송부·반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부수 효과도 있었다.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왔지만, 올해 초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되면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졌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업무 중 '주소변경의 통보 대행' 항목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서는 고객의 주소변경 요청 시 거래하는 개별 회사에 각각 주소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은행간 공조로 주소변경 대행 민간업체를 통한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모든 금융사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가 어려운데다, 새 주소 등록 비용 또한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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