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이날 송혜교 측은 송중기와의 이혼 성립 소식을 전하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소식을 알렸다. 당시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송혜교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jyn2011@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