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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대중에게 이혼조정신청 사실을 알렸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우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송중기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도 "송중기와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뒤이어 송혜교 측도 "사유는 성격의 차이다.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히며 이혼 소식을 전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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