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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양 측은 이미 이혼 절차에 합의한 상태다. 이혼 소송 없이 세부적인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어 "이혼 자체의 큰 틀은 이미 합의됐고, 다만 두 사람의 이혼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 "송중기 씨가 직접 밝힌 대로 두 사람 서로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이혼에 이미 합의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혼조정 신청이 26일 이뤄진 만큼, 향후 이혼 조정 기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혼 조정 절차는 약 한 달 정도면 순차적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그 대상이 송중기와 송혜교라면 그 기간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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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태후' 부부의 이혼 절차는 사실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상태다. '세기의 커플'의 부부 생활은 1년 8개월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송중기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중이다. 송혜교는 KBS2 '하이에나' 출연을 심도있게 논의중이었다. 향후 두 작품에 끼칠 후폭풍도 우려된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또한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다.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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