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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트럭제조사(현대자동차·타타대우)와 수입업체 5곳(볼보·스카니아·벤츠·만(MAN)·이베코)이 수년간 차 값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업체들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형 트럭은 연간 1만대 안팎. 공식 통계가 집계되지 않지만, 대당 가격이 최소 1억원임을 감안할 때 시장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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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담합조사 과정에서 업계 1위인 현대차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바람에 수입차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자진신고 시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앞서서도 공정위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중장비 분야에서 한국 업체와 수입 업체간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현대차, 볼보트럭, 다임러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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