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도 허용된다. 실내 다단구조물인 수직농장은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이어서 현재는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하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