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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FA에 '정몽규 회장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속보]

박찬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1-05 13:31 | 최종수정 2024-11-05 13:48


문체부, KFA에 '정몽규 회장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속보]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KFA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10월2일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에 규정과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한 중간 브리핑에 이어 이날 최종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KFA를 감사한 최종 결과, 총 27건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 시정, 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이 정관에 따라 kfa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그 외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만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KFA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KFA에 관계자 문책,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고 했다. KFA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에서 드러난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래는 문체부가 내놓은 감사 결과 보도자료 전문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문체부, KFA에 '정몽규 회장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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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팀 감독(클린스만, 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는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자료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축구협회 공식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몽규 회장은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그 외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감안해 징계 요구)

아울러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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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축구협회는 2024년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하여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하였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 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

그 외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하였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상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이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 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명문화된 선발 기준이 없어 지도자 추천 관련 공정성 논란이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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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한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 원(2022~2023년 2개년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임원 회의(2023년 3월)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2023년 9월)받았다.

*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인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 제외함

결국, 축구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신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 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는데,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 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 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 8천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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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대한체육회는 2022년 12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 사면 및 복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징계를 해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사면의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한 징계자 100명에 대해 정몽규 회장이 사면권자로서 사면을 실행했다.

반대 여론이 많아 사면은 3일 만에 철회되었으나, 축구협회는 사면 관련 제도의 변경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사면 규정을 삭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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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협회는 선임·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개인별로 연간 1천2백만 원에서 3억여 원까지, 총 28억여 원을 급여성 고정 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했다. 자문료는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계약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 지급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했다. 축구협회가 맺은 자문 계약은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 또는 비상근 임원 선임 시 담당하게 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문역할과 과업 없이, 활동 실적도 미진하고 자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부는 자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음에도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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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축구협회는 2020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피(P)급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대표 및 프로 1부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피(P)급 지도자 강습회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P)급 자격증 발급의 공정성을 살펴본 결과, 2022년 피(P)급 강습회의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했다. 2023년 피(P)급 강습회에서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고, 2024년 피(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시 지도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서 A급 자격증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문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축구협회는 20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신청 기본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지도자 경력요건을 '아시아축구연맹(AFC) 에이(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3년 이상자'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에이(A)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완화해 개정함으로써,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정인 아시아축구연맹(AFC) 코칭 규정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에이(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1년 이상자'의 지도자 경력 필수 조건을 위반했다. 축구협회는 지도자 자격증 운영·발급을 공정·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설립한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을 운영하면서 사무국 운영비를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지 않고 집행하고 이사장 업무활동비를 지급 근거 없이 지급하는 등 불투명,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축구인과 축구팬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 대표팀 경기티켓판매관리(PlayKFA) 등의 시스템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내역 등의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월 1회 이상의 점검도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을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 예정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 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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