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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우생순 레전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후배' 학생선수들이 스포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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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 의원의 개정안은 고등학교 선수뿐만 아니라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운동권을 보장하고 어린 선수들이 운동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가운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최저학력제로 인한 피해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임오경 의원은"초등학교 학생들의 희망직업 1순위가 운동선수일 정도로 직업으로서 스포츠선수는 선망의 대상이었으나 최저학력 기준이 섣부르게 현장에 적용되며 학생선수들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면서"오늘 법 통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동시에 그에 준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운동할 자유도 존중되는 토대가 만들어기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