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으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의회도 지역 스포츠클럽과 관련 종사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대전시의원은 최근 '대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지역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고 각종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됐다.
시장은 또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하며, 체육 관련 종사자 사이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은 이 같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민 의원은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대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