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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학생선수 운동권 보장 위해!" '우생순'임오경 의원 '최저학력제' 개정법안 발의

전영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9-01 11:15


"후배 학생선수 운동권 보장 위해!" '우생순'임오경 의원 '최저학력제'…

"후배 학생선수 운동권 보장 위해!" '우생순'임오경 의원 '최저학력제'…
'우생순 신화'의 주역 임오경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사무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우생순 레전드'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더불어민주당)이 후배선수들이 하고 싶은 운동을 맘껏 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 3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는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략)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중학교는 해당학년 학기말 교과 평균성적(중간고사+기말고사+수행평가)의 40%, 고등학교는 평균성적의 30% 이상이어야 다음 학기 경기 출전이 허용된다. 적용학년은 초4부터 고3에 재학중인 학생,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등 3과목이다.

당초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법은 충분한 사전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현장 여론에 따라 올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시작된다. 성적 기준에 미달한 선수들의 대회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가칭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한 체육 현장의 우려는 심각하다.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수 없어 진학, 진로를 위한 경기실적을 쌓을 수 없게 된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을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다.

재능 충만한 스포츠 인재들의 꿈을 교실 안에 가둔 채 '국영수' 성적으로 평가하고, 스포츠 재능과 체력, 실력이 눈부시게 성장하는 이 시기에 공부와 운동 병행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없이 일방적으로 '국영수 공부'를 강요하는 데 대한 현장의 불만이 거셌다. AI시대에 '책상머리' 지식보다 인성과 창의력, 도전정신을 키우는 예체능, 특히 신체활동을 통해 체덕지를 키우는 체육교육이야말로 미래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와 배움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10년 전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때와 10년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번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초·중등 학생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담았다.

임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준이 섣부르게 현장에 적용되며 여러 부작용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국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그에 준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운동할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임오경 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어 11일 경기도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와 함께 최저학력제 시행 관련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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