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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불법스포츠 도박에 주의해주세요!'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월드컵이나 올림픽같은 '스포츠 빅이벤트' 기간에도 마찬가지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6일 파리올림픽이 개막하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서는 올림픽 경기를 대상으로 한 게임들이 성행 중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의 피해 사례와 금액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는 등 실제와 거리가 먼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올림픽 개막 이후 청소년들이 별다른 경계심 없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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