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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테니스협회가 결국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을 피하지 못했다.
대한체육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협회는 채무변제를 위해 법원에 채무조정신청이나 금융권 대출로 이율을 낮추어 채무전환 등의 시도나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이는 협회의 회장을 비롯한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총회도 협회 운영과 의사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협회는 그동안 채무의 변제나 채권자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명령으로 협회 은행계좌나 압류 및 추심을 당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 계좌 약 450여 개를 개설하여 사용한 부분은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1일 제31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테니스협회는 채권자로부터 전달받은 채무탕감 공문을 제출했고,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법적 효력이 있는 채무면제 공증 확약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관리단체 지정을 6월 30일까지 유예했다. 지난달 24일 채권자인 미디어윌이 '체육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채무를 탕감할 것이라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대한체육회는 조건부 확약서에 대해 "협회와 채권자간의 채무관계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채무면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관리단체 지정과 채무면제 사이에 선후가 바뀐 것으로 보고 협회에 7일까지 확약서 수정 제출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테니스협회는 채권자가 기한 내 확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결국 협회는 관리단체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체육회 이사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회장 및 부회장단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회의 재정적 안정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직접 관리 감독하도록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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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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