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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시 체육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신고된 현직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B씨의 행위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 '폭력(언어폭력)'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