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후배 폭행' 사실로 인해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1년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훈(21)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이승훈이 징계 수위가 높다며 전날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승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빙상연맹 특정 감사에서 해외 대회 참가기간에 숙소와 식당 등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이승훈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거, 1년간의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승훈은 이 징계 수위에 대한 이의를 공식 제기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기각 및 감경 여부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