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유준상 요트협회장 인준 난항, 체육회 연임 규정 '논란'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8-06-12 16:46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와 대한체육회의 '연임'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 당선자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요트협회는 5월 17일 저를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현재까지 3주가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당선자 인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인준을 촉구한 바 있다. "나는 과거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1회 연임 후 사임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롤러스포츠연맹은 물론 그 어떤 체육단체 임원도 맡은 사실이 없다. 아무런 하자 없이 선거를 치른 당선인에 대해 아무런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인준을 미루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규정 제25조의 연임 제한 규정을 문제 삼고 있다. 2016년 체육회 통합을 앞두고 당초 종목단체 규정 제25조는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했다. 모든 회원종목단체를 통틀어 단 2회만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3회 이상 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정인사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비리, 조직 사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견제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17일 대한체육회는 이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로 완화했다. 그런데 이번엔 완화된 '연임' 규정에 대한 해석이 또 논란이다.

유 당선자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 연임 후 2016년에 자의로 사퇴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8년 5월17일 보궐선거를 통해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체육회는 이 부분을 '3연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 당선자는 3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회장 임기가 4년이고, 전임회장의 임기 4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롤러연맹 연임에 이어 전임회장의 회장직을 이어받는 것은 곧 '3연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유 당선자는 자신이 롤러연맹 회장을 그만 둔 후 3년의 공백을 거치는 기간동안 요트협회 전임회장이 사임, 한번의 임기를 이미 넘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짧지만 전임 회장의 임기가 끝났다는 것. 한번의 임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3연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연임이라서 인준이 불가하다는 체육회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종목회장 임기를 4년으로 보고 연임을 산정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제처의 판례를 근거삼았다. "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짧은 임기라도 한번의 임기로 보아 해석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 종목규정은 허점이 있다.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한다는 원칙론만 있을 뿐 임기와 연임에 대한 정의가 빈약하다. '4년을 한 번의 임기로 본다'고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현행 규정에는 연임 제한은 있지만 중임 제한은 없다. 연임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후 계속해서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중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되는 것'을 뜻한다. 대한체육회의 현행 규정대로라면 유 당선자처럼 회장 연임 후 2~3년 공백 후 다시 타종목 회장을 맡는 중임을 막을 명문화된 법적 근거는 없다. 보궐선거의 임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 없는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다. 연임, 중임, 임기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 검토도 필요하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아마추어 스포츠 수장을 선뜻 맡겠다는 이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 대한수영연맹도 새 수장을 다시 세우는 데 2년 반이 걸렸다. 대한체육회가 연임 규정을 완화한 데는 이런 배경도 작용했다. 규정과 절차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공정한 적용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기꺼이 승복할 수 있는 빈틈 없이 완벽한 법 규정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대한체육회는 11일 "연임 규정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에 의뢰했으며 해당 결과를 유 당선자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