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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와 대한체육회의 '연임'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 당선자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 연임 후 2016년에 자의로 사퇴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8년 5월17일 보궐선거를 통해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체육회는 이 부분을 '3연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 당선자는 3연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회장 임기가 4년이고, 전임회장의 임기 4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롤러연맹 연임에 이어 전임회장의 회장직을 이어받는 것은 곧 '3연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유 당선자는 자신이 롤러연맹 회장을 그만 둔 후 3년의 공백을 거치는 기간동안 요트협회 전임회장이 사임, 한번의 임기를 이미 넘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짧지만 전임 회장의 임기가 끝났다는 것. 한번의 임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3연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연임이라서 인준이 불가하다는 체육회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종목회장 임기를 4년으로 보고 연임을 산정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제처의 판례를 근거삼았다. "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짧은 임기라도 한번의 임기로 보아 해석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11일 "연임 규정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에 의뢰했으며 해당 결과를 유 당선자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