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월),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양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라 14일(화) 청문을 개최해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문체부는 청문 결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하여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하여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재단의 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고, 양 재단의 정관은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이 되는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고, 강요에 의한 경우에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만큼,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보아가며 청산인과 협의해 재단 출연금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