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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오픈

정현석 기자

기사입력 2016-12-14 10:54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 오는 28일까지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 가구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복지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7년도 사업시행에 앞서 더 많은 유·청소년들에게 기회제공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월 지원금 인상과 함께 관련예산도 증액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 183억원(복권기금 128억, 지자체 55억)에서 248억원(복권기금 174억, 지자체 예산74억원)으로 대폭(36%) 늘어 올해 3만4천여명 보다 약 6천여명 늘어난 약 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시중 학원수강료를 감안해 7만원 이던 월 최대 지원금을 8만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현실화 했다.

수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만5세부터 18세의 유·청소년(2017년도 기준 1999∼2012년 출생자)과 경찰청이 추천한 폭력피해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연초에 수혜자로 선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보호자를 통해 제휴사인 신한카드로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카드를 발급받아 거주 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학생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이용가능 스포츠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8천여개의 시설이 가맹돼 있다. 가맹시설이 아닌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해당 지자체가 승인 후 가맹 시설 등록이 가능하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희망자는 전국 동시신청기간(2016년 12월 12일 ∼28일)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후 2017년 1월 초 해당 지자체에서 수혜자로 확정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나 보다 많은 소외계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며 "스포츠복지를 구현해 가는 공공기관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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