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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 오는 28일까지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신청을 받는다.
수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만5세부터 18세의 유·청소년(2017년도 기준 1999∼2012년 출생자)과 경찰청이 추천한 폭력피해 청소년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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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은 보호자를 통해 제휴사인 신한카드로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카드를 발급받아 거주 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학생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이용가능 스포츠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8천여개의 시설이 가맹돼 있다. 가맹시설이 아닌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해당 지자체가 승인 후 가맹 시설 등록이 가능하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희망자는 전국 동시신청기간(2016년 12월 12일 ∼28일)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이후 2017년 1월 초 해당 지자체에서 수혜자로 확정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나 보다 많은 소외계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며 "스포츠복지를 구현해 가는 공공기관으로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