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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태환(27)에게 남아 있는 선택지는 하나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대한체육회를 제소해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이중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뿐이다.
도핑 양성반응에 대한 국제수영연맹(FINA)의 선수자격정지 18개월 징계는 지난 3월 2일 끝났다. 하지만 '도핑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고 명시한 현행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박태환은 리우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 이 규정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특정인을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선수 자격을 회복한 박태환은 4월 말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자유형 1500m 200m 400m 100m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네 종목 모두 FINA가 정한 올림픽자격기준을 충족해 리우올림픽 출전을 위한 요건도 갖췄다. 하지만 11일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가 확정한 리우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선발 추천명단에서 박태환의 이름은 제외됐다. 박태환도 예상했던 일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박태환이 CAS에 중재 신청을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중처벌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측이 승소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CAS가 판결에 대한 집행을 강제할 의무나 책임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CAS의 판결이 대한체육회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CAS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다시 대응 방안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