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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여한 의사 기소 '독일 판례' 참조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5-02-06 12:16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6일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 등으로 서울 중구 소재 T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20일 박태환측의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이후, 검찰은 고소인 박태환과 고소인측 참고인, 피의자와 간호사 등 의원 관계자, 박태환 선수를 T의원에 소개한 뷰티스타일리스트 등 관련자 10명을 소환조사하고, T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의료전문가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장 A씨가 2014년 7월 29일 T의원에서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설명하지 않은 채,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피하주사를 통해 체내에 투여하고, 그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A원장과 박태환 모두 금지약물인 줄 몰랐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확인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인 A씨에게 있다고 봤다.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되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독일에서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 대해 이는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예를 참조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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