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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6일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 등으로 서울 중구 소재 T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원장과 박태환 모두 금지약물인 줄 몰랐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확인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인 A씨에게 있다고 봤다.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되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독일에서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 대해 이는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예를 참조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