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체부,태권도 승부조작 협회비리 관련 '척결방안' 발표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4-09-16 14:0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서울시 태권도협회 승부조작 및 협회 운영 비리와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는 16일 각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지난해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편파판정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태권도관장(ㅈ씨, 47세)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관장이 지목했던 경기는 실제 서울시 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간부가 주도한 승부조작 경기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서태협의 협회 운영자금 11억여 원이 부정 집행이 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면서 '문체부는 서태협의 승부조작 및 협회 운영 비리 등과 관련해, 태권도계 불공정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는 검경과 함께 '스포츠 4대 악 합동수사반'을 운영해온 문체부는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태권도계 쇄신을 위한 별도 조치를 제시했다. 첫째, 문체부는 서태협을 서울시체육회 관리단체 지정을 추진한다. 비리에 가담한 임원 퇴출을 통해 서태협 운영의 정상화를 돕는다는 취지다. 또 승부조작 등 체육관련 비리로 임직원들이 기소되는 단체의 경우 그 단체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체육회 관련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둘째, 승부조작 가담자 등 체육계 중대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즉, 승부조작 가담자 등이 기소될 경우 국기원 단증 및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 심판자격증을 정지시키고, 형 확정 시 단증 및 심판자격증 취소 등, 추가로 징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해 기소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이는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심판기구 독립성 강화,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심판전문성 제고를 위한 태권도 심판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향후 체육단체 범죄 의혹 등에 대해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10월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수사 중간발표 등 지속적인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