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서울시 태권도협회 승부조작 및 협회 운영 비리와 관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
둘째, 승부조작 가담자 등 체육계 중대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즉, 승부조작 가담자 등이 기소될 경우 국기원 단증 및 대한태권도협회(이하 대태협) 심판자격증을 정지시키고, 형 확정 시 단증 및 심판자격증 취소 등, 추가로 징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해 기소되는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1년 이내에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승부조작의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이는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심판기구 독립성 강화,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심판전문성 제고를 위한 태권도 심판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향후 체육단체 범죄 의혹 등에 대해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10월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수사 중간발표 등 지속적인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