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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 등 올림픽 지식재산을 무단 사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올림픽 지식재산의 상업적 사용(광고, 홍보 목적의 사용 등)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기업, 라이선스 기업, 조직위 등 권한이 부여된 단체 및 기관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비상업적인 용도라도 조직위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권한 없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이 올림픽 지식재산을 조직위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쓸 경우 상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특별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엠블럼 등을 신문이나 방송 뉴스 등에서 보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은 금지되지 않는다.
조직위는 앞으로 개최도시를 비롯한 주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올림픽 지식재산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법사용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