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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썰매장 등 일반 시민들이 애용하는 체육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폐지된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업종간 역차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돼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체육시설법' 내 규제 정비를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