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스포츠토토 게임 적중자들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 수령 기간이 모두 각 게임의 적중결과 발표 후 1년까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야구, 골프 등 야외 스포츠는 천재지변, 경기 일정 변화 등으로 급작스럽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경기 일정 변동이나 천재지변등으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고객들이 찾아야할 적중금 및 환불금을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 게임의 적중결과 발표 후 환급시효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고객들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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