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스포츠토토코리아 "청소년 스포츠도박 근절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23-01-18 10:52 | 최종수정 2023-01-18 10:54



'청소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스포츠 베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같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청소년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이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며,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또는 주변 친구들을 통해 특별한 경계심 없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2023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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