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는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5차 이사회를 갖고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불허가 및 허가 지연 ,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이행에 따른 체육 현장의 혼란, 문체부의 일방적 사업 조정에 따른 체육단체 간 업무 중복과 갈등,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문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내 회원종목단체 입주불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일련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체육회는 이사회 결의로 채택한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정부 성명서를 통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지방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TF)를 통해 체육단체 자율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현안과제의 일괄 해결 추진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안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정부 행정소송 또는 공익감사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