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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영달은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분명하게 출마합니다."
14,15,16,17대 의원을 역임한 장 전 회장은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별사면 절차 없이는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출마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틀 후인 3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021년 초 실시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바, 비상임 대한체육회장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임원은 상근임원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비상근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한체육회장은 비상근 임원이므로 벌금형이 출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혔다.
체육회 정관 제3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회장선거관리 규정에도 체육회 정관 3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있어 내부 규정인 정관 및 중앙선관위가 공시한 선거규정이 우선할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우선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후보 자격 논란이 뜨거워지자 장 회장측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장 회장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렸다. "회장 출마자격에 문제가 없으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미 유권해석을 마쳤다"고 공언했다. 이어 장 회장은 대한체육회 고위 임원의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을 미판했다. "출마선언 며칠 후 대한체육회 고위임원이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한체육회장(임원) 자격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시하며'장영달은 체육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당선돼도 취임할 수 없다. 기탁금 7000만원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최종적 권위가 있는 기관이고 선거에선 대법원과 마찬가지다. 대한체육회는 선거운영을 위탁해야 함에도 공정하게 선거를 운영해야할 체육회 고위 임원이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전영석씨(경기단체연합회 고문)가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했지만, 유권해석이 끝난 문제에 대해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책임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민주주의 완성, 체육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영달은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분명히 출마합니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서 28~29일 후보등록기간중 중앙선관위가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의 계획을 묻자 장 회장은 "선관위는 대법원과 같은 헌법기관이고 12월 1일의 유권해석은 대법원 판결문과 같다. 이미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것을 바꾼다는 상상할 수 없다. 유권해석에 따라 바로 등록될 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후보 단일화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저를 제외한 5명의 후보가 함께 뛰고 있다. 현 대한체육회 체제로서는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 동일하다. 단일화하지 않고는 승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오래도록 함께해왔다"면서 "늦어도 후보 등록시작인 28일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열심히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어느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 회장은 "장영달이 나오면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후보등록을 못하도록 종용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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