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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코치 항소심, 재판부 검찰의 기일 연장요청 거부

이원만 기자

기사입력 2019-01-23 17:28 | 최종수정 2019-01-23 17:28

항소심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재범 전 코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별도의 사건으로 분류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는 23일 속행된 공판에서 검찰의 '속행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을 맡은 검찰 측은 재판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심석희 측이 뒤늦게 제기한 조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에 관해 더 수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고소 사실은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습 상해와 성폭력, 양자 간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조 전 코치)이 받는 7가지 공소 사실(상습 상해 등) 중 하나인 심석희에 대한 상해 부분만 별도로 떼어 성폭력 혐의를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상습 폭행 사건에 관해서만 공소를 진행하게 됐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상습 폭행 혐의에 관해서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30일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가 사실상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과 성폭력 혐의를 분리시키면서 향후 조 전 코치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코치는 현재 성폭력 혐의에 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만 상습 폭행과 관련해서는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지도방식(폭행)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를 포함한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그런데 지난 12월 중순 심석희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만 17세였던 2014년부터 조 전 코치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전 코치의 상습 폭행과 성폭력 간의 유사성을 밝히는 수사를 진행해왔고, 재판부에는 이를 위해 추가 속행을 요청한 바 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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