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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올해도 학교체육시설 개방 대상학교를 선정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개방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개방 학교에 전담 관리자를 파견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해당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련 사항은 대한체육회 체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운영 스포츠프로그램은 지역 시군구체육회로 문의하면 된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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