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하늘숲길트레킹

스포츠조선

박태환 침묵의 이유,FINA기밀유지 룰 때문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5-01-30 17:41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 출석을 앞둔 수영스타 박태환(26)을 돕기 위한 '청문회 준비팀'이 첫 모임을 가졌다. .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박태환 측 관계자들은 30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 권익센터에서 청문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조태욱 대한체육회 스포츠의과학부장, 강래혁 법무팀장,김동권 대한수영연맹 사무국장과 정두진 과장, 박태환 매니지먼트사 팀GMP 박인미 마케팅실장과 매니저 이남준씨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회 준비팀 구성 및 향후 대응 방향,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반도핑위원회(WADA) 및 FINA 반도핑 코드북 14조1항5호는 '기밀보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반도핑기구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 도핑 관련 정보를 해당올림픽위원회(NOC), 해당 연맹, 소속팀을 포함한 관계자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도핑과 관련한 징계 및 발표과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관련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하고, 선수의 사생활과 인권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FINA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 측이 10월 말 도핑 양성 반응을 통보받고도 세달 넘게 함구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검찰 고소 이후 보도자료, 검찰 브리핑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핑 사실이 공개됐지만, 이후 잇단 논란에 대해 어떤 공개적인 인터뷰도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FINA의 기밀 보호 유지에 대한 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역시 사건 초기부터 이 원칙을 명확히 했다. 박태환 도핑 관련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해당 법에 의거 FINA가 직접 도핑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FINA의 기밀유지 룰은 청문회를 통해 선수가 무혐의 판정을 받을 경우의 피해까지도 염두에 둔 인권보호 룰이다. 재판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FINA 청문회를 통해 선수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관기관의 공식적인 언급을 금하고 있다. 2015년 룰에서는 이 부분을 보다 강화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은 이날 첫 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했다. 애초 비공개로 진행하려다 회의 시작 모습만 취재진에 공개하겠다고 했고, 대한수영연맹은 회의 직후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취소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당 연맹이나 체육회가 선수보호를 위한 향후 노력을 함께 한다는 의지를 밝힌 자리였지만, 과정에 매끄럽지 못했다.

도핑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징계를 피할 수는 없지만, 박태환의 징계기간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차피 선수 징계에 대한 칼자루는 FINA 반도핑위원회가 쥐고 있다.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FINA의 원칙 역시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이다. 반도핑 사실에 대한 발표과 징계에 대한 결정 및 발표는 오직 도핑테스트를 주관한 해당기구와 해당국가 연맹이 하게끔 돼 있다. 이 부분도 반도핑 코드북은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14조3항2조는 '청문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FINA와 해당 연맹은 20일 이내에 선수, 금지약물, 과정, 결과 등을 공표할 의무가 있다'고 씌어 있다.

박태환의 경우 2월말 이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FINA 청문회 이후 징계가 확정되고, 20일 이내에 FINA 및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관련사실이 발표된다. 선수측, 도핑 관련기관 및 해당 연맹은 선수의 기밀과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