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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배우 한효주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국세청으로부터 7천만원 가까운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효주 또한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고 법인 대표는 한효주의 아버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인 주소지에는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논란이 퍼진 것.
이 밖에도 한효주는 지난 2017년 한남동 일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55억원에 매입했고, 2021년 약 80억원에 매각해 2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효주는 지난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이어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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