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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마약류 의약품 처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메틸페니데이트 사용량 증가에 따라 식약처는 무분별한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9월 메틸페니데이트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추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내역을 분석해 과다처방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게시물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공부 잘하는 약' 등 온라인 부당광고도 지속해서 조치 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