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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중구는 불법 설치 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벽보, 전단 수거는 중구에 주민 등록이 된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현수막 수거는 중구에 주민 등록이 된 만 20세 이상 주민이 중구 도시디자인과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40만원, 벽보와 전단은 월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공공근로나 어르신 일자리 등 다른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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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