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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가 이끌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아 놓고도 집행 5시간 반 만에 회군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떠넘기려다가 경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이를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비롯해 수사 협조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목록에서 배제됐고, 경찰이 수사 주체로 지정돼있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라는 명목으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다.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에 나섰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내란죄 수사 주체와 권한 논란이 커질수록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조사는 어려워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더라도 법정 공방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에 특별검사가 내란죄 수사를 전담하는 '내란 특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특검 출범 이전에는 경찰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협력하는 게 합리적이다. 차제에 사법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수사를 통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듯이 각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jongwo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