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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동료 여성직원들이 마시는 물과 음료에 자신의 침과 체액을 섞어 넣은 학원 임시 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4개월 동안 학원의 직원 대기실과 화장실에서 음료수 및 물병에 이물질을 섞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물질은 주로 소변, 체액, 침 등이었는데 병에 넣기 전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
피고인 A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학원 및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피해 여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