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