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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위반" 6차례 1분 일찍 퇴근한 직원 해고, 법원 판단은?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30 16:58


"사규 위반" 6차례 1분 일찍 퇴근한 직원 해고, 법원 판단은?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3개월 동안 6차례 1분 일찍 퇴근했다가 해고된 남성이 소송 끝에 '불법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시나 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한 회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반복적으로 1분 일찍 퇴근한 직원 첸씨를 근무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회사 측이 파악한 결과, 그는 3개월 동안 6차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1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다.

회사는 그를 불러 근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사규에는 1년에 6번 이상 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직원은 해고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반발한 첸씨는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불법적인 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우한시 인민법원은 "1분 일찍 퇴근한 것을 회사가 사규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상식 차원에서 고용주는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월 단위로 근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첸씨의 해고는 근거가 부족하고 불합리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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