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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부품의 수출 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5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방사청은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해선 수출 허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비용 수리 부속을 다시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수출 허가 면제 품목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과학기술 수출 허가 심사 기간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기술보유 기관의 자체 기술이전 승인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산 분야 첨단기술 R&D(연구개발)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비율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절충교역시 중견기업 우대, 국방과학기술료 산정방식 개선 등 과제도 진행할 계획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K-방산 경쟁력과 방산 수출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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