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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가구에 동물 장례비 지원을 제안하는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4가구 중 1가구꼴이다.
현재 김해지역에는 2021년 '김해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을 근거로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족처럼 돌보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생활폐기물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하거나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통해 화장하는 방식이 있다"며 "사회적 배려계층 대다수는 비용이 부담돼 병원이나 장례시설을 찾기가 어렵고 차마 종량제봉투엔 버리지 못해 땅에 묻는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반려인 중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했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45.2%나 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2021년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비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엔 창원시, 대전시, 부산 중구·해운대구·수영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김해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시도가 나올 때"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지난해 674만 가구로 10여 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해 전체 가구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김해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올해 9월 기준 6만4천366가구로 전체 가구의 27.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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