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유아인 '63억' 이태원 주택, 새 주인=7살 어린이 "전액 현금 지불"

정안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26 18:07


유아인 '63억' 이태원 주택, 새 주인=7살 어린이 "전액 현금 지불"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처분한 이태원 주택을 7세 어린이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유아인이 지난달 20일 매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을 2017년 7월생인 7세 어린이가 매입했다.

지난 19일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 해당 집을 매수한 7세 어린이는 매매대금 63억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

매체에 따르면 7세 어린 매수인은 유명 패션 브랜드 대표 부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를 박 대표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과거 유아인은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지하 1층~지상 3층의 해당 단독주택을 공개한 바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16년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 원에 해당 단독주택을 사들였으며, 지난달 해당 주택을 63억 원에 매각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올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마 흡연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 등을 구형했다. 유아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5년 2월 18일 열린다.

anjee85@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