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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겸 배우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프로 골퍼 안성현이 가상자산(코인)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안성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호화폐(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은 최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안 씨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업가 강씨에게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현금 30억,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강 씨와 돈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성유리는 남편 안성현이 코인 뒷거래 상장 의혹에 따른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논란에 휩싸이자 2024년 새해 첫날에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기도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성유리는 2017년 프로골퍼 출신 코치 안성현과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현재 남편의 재판 여파로 육아에 매진하며 외부 활동을 전면 중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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