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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불가능해진 대북식량안보지원사업의 기한을 재차 연장했다.
대북제재위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 기업은 약 65만 5천유로 상당의 운영비 이전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했으며, 이는 북한에 배치될 외국인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생활비·사무실 임대료·북한 직원 급여 등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이 자금은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된 후 또는 다른 송금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국경을 개방했지만, 현재까지 북한 공관을 재가동한 유럽 국가는 스웨덴과 폴란드뿐이다.
유엔 기구 등 대북 인도 지원 단체 소속 직원들도 아직 북한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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