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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수백만건을 털어 이를 5천여만원에 팔아넘긴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천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사이트 등 25개 사이트를 해킹해 14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또 다른 사이트 55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판매해 수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지려고 범행했다.
그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 기간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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