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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적격비용제도 탓에 알짜카드 단종 등 소비자혜택 감소"

기사입력 2024-11-21 16:25

[연합뉴스TV 제공]
신용카드학회 분석…"본업인 신용판매 축소되고 위험자산인 카드론 늘어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 영향으로 카드사 무이자할부, 알짜카드 등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학회 콘퍼런스에서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 영향으로 소비자 부가 혜택이 감소하고, 카드론 중심의 대출채권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2.3%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비용 축소를 위해 최근까지 6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 거래를 대폭 줄였다.

올해 1분기 기준 카드사 모집비용은 1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다.

서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자산에서 일시불·할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위험자산인 카드론 비중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며 "카드론 증가로 인한 연체 급증은 대환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등 위험자산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의 본업은 신용판매 확대"라며 "민간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적격비용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할 때마다 정치적 압력이 반복됨에 따라 가격의 왜곡이 발생했다"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자체는 여전채 발행금리 등 비용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srcha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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