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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 건설안전국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전주시 소속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속한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60건이나 체결했다"며 "특히 몇몇 업체의 계약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럽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실제 모 업체 임원 2명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다른 한 위원은 건설안전국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최 의원은 "공정성 문제를 되짚어 조례와 법을 위반했는지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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