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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을 현금으로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2020년 제정된 경남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는 경남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경남도는 이 규정에 근거해 매년 1년에 30만원씩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형태로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대원칙으로 유지하면서 시군 여건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백수명(고성1) 의원은 "현재 농어업인 수당이 현금이 아니다 보니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 사정상, 수당을 받아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생기는 등 집행 잔액이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현금으로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면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집행잔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 개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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